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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0~22년까지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신청
작성자김은정 @ 2019.04.17 09:15:25

20202022년까지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신청 접수 계획

 

1. : 2019년 토양개량제지원 사업시행 지침

2. 지원내용 : 규산 및 석회질비료(석회고토 및 패화석) 지원

3. 신청기간 : 2019년 4.26일까지

4. 신청서식 : 붙임

5. 신청 접수 기관 :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

6. 신청대상자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7.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경영체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토양개량제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동에 신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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