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마을 방범용 CCTV 이설에 따른 행정 예고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모니터링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마을 방범용 CCTV를 이설함에 있어,
2.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제한), 동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
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3.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봉화군청 총무과 통합관제담당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 범죄예방 및 수사
나. 장소 : 소천면 임기리 813번지
다. 방법 : 봉화군청 홈페이지
라.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19. 6. 18. ~ 7. 07.(20일간)
붙임 1. 행정예고공고문.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