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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쌀,밭,조건불리지역직불사업 통합신청
작성자춘양면 @ 2014.02.27 12:00:46

1.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 신청기한 : 2014. 6. 15일까지 

○ 신청자격 :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포함)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다만,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0.1ha)미만인 경우는 제외 농업외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

○ 신청농지 :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벼, 연근,미나리, 왕골을 재배한 농지

 

  2.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

○ 신청기한 : (동계) 2014. 3. 21일까지. (하계) 2014. 6. 15일까지 

○  대상농가 :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대상품목 재배 농지

   (단, 밭농업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0.1ha) 미만, 농업외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

○ 지급금액 : 40원/㎡

 ○ 대상작물

   -  (동계)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 (하계) :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들깨,고추, 고구마, 가을감자, 대파(춘파), 쪽파

  - (동계 논 재배 사료․식량작물) :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 단, 시설품목은 대상에서 제외, 대상품목 재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는 제외

○ 지급단가(40원/㎡, 지급상한 : 4ha)

 

  3.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사업

○ 신청기한 : 2014. 6. 15일까지

○ 대상농가 : 지급대상마을(학산, 서동,석현,애당,서벽,우구치리)이 속하는 춘양면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는자(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단,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실경작자만 인정

○ 대상농지 : 농지법 제2조 상의 농지로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이상 농업에 이용된 농지

 ○ 지급금액 : 논, 밭, 과수원 50원/㎡(농가 80%, 마을공동기금 20%)

붙임 : 1. 사업지침서 각 1부.

            2. 통합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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