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9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쿠폰) 안내 >
○ 사 업 명 : 2019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쿠폰)
○ 신청기한 : 2019년 7월 23일까지 주소지 면사무소 신청
(2019년 추가 접수가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
○ 지원방법 : 연탄쿠폰 지원 (가구당 쿠폰지원가격은 추후 공지)
○ 지원대상 :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로 다음 조건에 해당되어야 함
※ 연탄난로만을 사용하는 가구는 지원 제외
※ 에너지바우처 신청자는 대상 제외
<지원 대상자>
가. 기초생활수급권자
나. 차상위계층
다. 소외계층
① 주민등록등본상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②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③ 소득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 가구(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사업 주관 : 한국광해관리공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2019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안내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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