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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전혜정 @ 2019.08.13 14:44:59


-사업대상 :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2018. 1. 1. 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및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 농가 신청시 농업경영체 등록상 농가주 명의로 필히 신청
               ※ 부부 및 부자간 등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을시 한명에게 지급
-사업내용 : 500,000원/농가(연 1회, 전액 봉화사랑상품권 균등 지급)
-지원제외 : 농업외 소득 37백만원 이상일 경우 지원대상 부적합
-신청기간 : 8. 26(월)까지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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