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도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수요조사
서민층 생활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민층 노후 보일러 교체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20년 보조사업 대상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해당하시는 분은 8월 16일 오전까지 춘양면사무소
(054-679-5445)로 전화 또는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종대상자
- 차상위, 소년소녀가장세대, 한부모세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유의사항: 최근 3년이내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일반세대 보조사업 대상 선정불가
※ 연탄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임
2. 기준시공비 및 지원기준
구 분 | 가 구 당 지 원 규 모 | 비 고 |
연탄보일러 | 기준시공비의 90% (540천원) | 기준시공비 : 6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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