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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사업 안내
작성자전혜정 @ 2019.08.26 10:54:18

*사업대상
미래 농업 CEO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청년 농업인
※ 청년농업인 : 만 18 ~ 39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1980.1.1.~2002.12.31출생자)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창농을 희망하는 시군에 주소가 있는 자 중에서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지원단가
200백만원 이내

*사업내용
- 지역 농특산물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
- 제품 및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포장디자인 개발 등
※ 토지구입, 축사(한우, 양돈, 양계 등) 신축 및 개보수, 입식자금은 지원제외


*신청기간: 9. 4(수)까지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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