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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9 한옥건립지원 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전혜정 @ 2019.08.29 17:00:23

2019 한옥건립지원 사업 시행 안내

 ○ 사 업 량 : 경상북도 5동(기확정 15동)
 ○ 사업범위 : 한옥(단독주택)의 신축 및 증축
              (1층 바닥면적 60㎡이상을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함)

 ○ 사 업 량 : 경상북도 5동(기확정 15동)
 ○ 사업범위 : 한옥(단독주택)의 신축 및 증축
              (1층 바닥면적 60㎡이상을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함)
 ○ 신청기간 : 2019. 9. 18(수)까지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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