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9 한옥건립지원 사업 시행 안내
2019 한옥건립지원 사업 시행 안내
○ 사 업 량 : 경상북도 5동(기확정 15동)
○ 사업범위 : 한옥(단독주택)의 신축 및 증축
(1층 바닥면적 60㎡이상을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함)
○ 사 업 량 : 경상북도 5동(기확정 15동)
○ 사업범위 : 한옥(단독주택)의 신축 및 증축
(1층 바닥면적 60㎡이상을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함)
○ 신청기간 : 2019. 9. 18(수)까지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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