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치유농장 육성지원 사업신청 안내
가. 사업대상 : 농업인 및 농업법인
나. 신청자격
- 치유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치유농업을 실천중인 농장
- 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농장
다. 지원단가 : 50~300백만원(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라. 사업내용 : 치유농장 조성,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활성화 지원
마. 신청기간 : 9. 25.(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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