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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9년 원예작물 내재해형비닐하우스 추가
작성자전혜정 @ 2019.09.30 18:36:39

 ❍사업단가 : 20,000원/㎡ (자동개폐기, 점적시설 설치 포함)
              ※ 점적시설  : 점적호스, PE관, 여과기(양수기, 물통 제외)
 ❍ 농가당 신청면적 : 330㎡ ~ 2,310㎡까지
 ❍ 지원대상 : 고추, 수박, 토마토 등 원예특용작물 재배농가
             ※ 식량, 과수, 임산물, 수산물 지원 제외 
 ❍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 신청불가
 ❍ 지원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원예특용작물 이외의 작물(과수, 임산물, 수산물 등)재배하는 농업인
   • 농막 및 창고로 이용하는 비닐하우스

원예작물 내재해형비닐하우스 추가 신청을 받으니,

10월 1일 (화)까지  면사무소 산업계(054-679-5443)으로 신청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