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업단가 : 20,000원/㎡ (자동개폐기, 점적시설 설치 포함)
※ 점적시설 : 점적호스, PE관, 여과기(양수기, 물통 제외)
❍ 농가당 신청면적 : 330㎡ ~ 2,310㎡까지
❍ 지원대상 : 고추, 수박, 토마토 등 원예특용작물 재배농가
※ 식량, 과수, 임산물, 수산물 지원 제외
❍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 신청불가
❍ 지원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원예특용작물 이외의 작물(과수, 임산물, 수산물 등)재배하는 농업인
• 농막 및 창고로 이용하는 비닐하우스
원예작물 내재해형비닐하우스 추가 신청을 받으니,
10월 1일 (화)까지 면사무소 산업계(054-679-5443)으로 신청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