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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0년도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김은정 @ 2019.12.09 15:19:35

○ 신청대상자 접수기간 : 2019. 12. 4. ~ 12. 20.

○ 총사업비(량) : 40백만원, 10대(4백만원/대)

○ 지원조건 : 보조 70%, 자부담 30%

○ 지원대상 :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자

-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는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 (주거용) 건축법 제2조제2항의 주택 및 일부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그 밖의 건축물(주민편의·사회복지용 제외)

○ 지원용도 및 규모 : 주거용(주택, 일반시설) / 1세대당 1대

○ 지원자격 및 요건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건물 임대한 경우 건물주 동의 필요
- 폐업업체 보일러 중 수리비 과다 소요 및 수리 불가능으로 부득이 관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기간에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기준단가 : 사업비 400만원 기준 280만원 한도액 지원

- 사업비 400만원 미만일 경우 비율대로 지원

○ 지원범위 :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

- 사업신청 가구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설치장소의 소재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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