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산림분야 저감 계획 알림
산림인접지 불법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 단속 개요
o 기 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기간(12. 1. ∼ 3. 30.)
o 장 소 : 산림내 및 산림인접지 100미터 이내
o 단속기관 : 군 및 읍면사무소
o 단속내용 : 산림인접지역 농업부산물 및 영농·생활쓰레기 소각 등에 계도․단속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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