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통신판매 및 직거래 농가에 포장재 및 택배비를 지원하여 봉화군 농산물 브랜드 홍보를 홍보하고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2020년도 우수농산물 통신판매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를 2020. 1. 31(금)까지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택배포장재 지원사업, 택배비 지원사업
나. 총사업비 : 740백만원(군비 50%, 자부담 50%)
다. 지원대상 : 봉화군 주민이 봉화군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중
2019년도 단일품목 연간 100건 이상 택배판매 농가
※ 1인 1품목 지원, GAP인증농가 우선 지원
라. 지원내용 : 포장재 제작비 및 택배비 50% 지원
마. 제출서류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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