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도 원예특용작물 관수시설 지원
<사업내용>
❍ 사업대상자 : 봉화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중 관내농지를 이용하는
원예특용작물 재배농가
❍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 신청불가
❍ 사업별 기준단가 및 규격(보조 50%, 자부담 50%)
❍ 신청한도 : 농가당 1ha 이하
❍ 신청기간 : 2020. 2. 4(화)까지
❍ 신청장소 : 읍·면 사무소
2020년도 원예특용작물 관수시설 신청을 받으니,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기간 내에 신청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