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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년 결혼이민자 소득증진 지원사업
작성자전혜정 @ 2020.01.25 17:20:37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 현재 영농에 종사 중인 농어업인
              ※ 결혼이민자농가(배우자) 사망 시 결혼이민자가 사업신청 가능
 ❍ 지원사업
     ▪경종농업 분야
        (수도작, 채소․화훼,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 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농지 임차(구입)비 제외)
      ▪축산분야(한․육우,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가축입식비 제외)
       ※ 농기계 구입 요령 – 경북도「중소형농기계 공급사업」에
          준하여 보조지원, 중고농기계 지원불가
 ❍ 신청기간 : 2020. 1. 28.(화) 까지
 ❍ 신청장소 : 각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2017~2019년 중 영농교육(농기계교육 포함) 이수증 소지시 최대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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