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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0년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이상윤 @ 2020.01.29 09:57:15

○ 신청기간 : 2020. 1. 29. ~ 2. 7.

○ 신청장소 : 춘양면 산업담당(054-679-5444)

○ 보조비율 : 보조 50%

지원단가 :『농업기계목록집』에 기재된 융자지원한도액(실판매가격의 80%이내)을 참고하여 2백만원 한도로 50% 보조(부가세 환급대상 기종의 경우 환급대상 부가세액을 제한 금액)

❍ 2백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1백만원, 나머지 자부담)

❍ 2백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봉화군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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