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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전혜정 @ 2020.02.28 17:17:08

❍ 사업대상 :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2019. 1. 1. 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및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 농가 신청시 농업경영체 등록상 농가주 명의로 필히 신청
               ※ 부부 및 부자간 등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을시 한명에게 지급
 ❍ 사업내용 : 350,000원/농가(연 2회, 전액 봉화사랑상품권 균등 지급)
 ❍ 지원제외 : 농업외 소득 37백만원 이상일 경우 지원대상 부적합
 ❍ 신청기간 : 03. 10(화)까지
 ❍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 신청불가

 ❍ 장소 : 각 마을 이장님께 신청 혹은 면사무소 산업팀 /
코로나로 인해 면사무소 방문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각 마을 이장님들께
작년 명단 전달할 예정이니 이장님께 유선상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춘양면사무소 산업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