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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제21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작성자이무원 @ 2020.03.12 11:24:36

4월15일 (수)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거소투표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참고하시어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거소투표신고 기간 및 대상

  - 신고기간 : 3.24(화) ~ 3.28(토) 오후 6시까지,  5일간 

 ※ 3.28(토) 18:00까지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의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하므로,

    우편신고를 할 경우 기한 내에 도착되어야함.

○ 신고대상(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외국인 제외)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부대장·경찰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2.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의 장 확인 필요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통·리반장의 확인 절차 없이 거소투표신고 가능(해당 대상자는 거주지에 신고서,안내문 발송하였음)

○ 신고방법

  -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군청 또는 해당 면사무소 신고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신고(우편신고 가능)

 

붙임 : 신고서 및 안내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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