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2020년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신청기한 : 2020. 3. 20(금)까지(기간 내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는 만39세이하(1980.1.1이후 출생) 청년농업인으로
실제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농업경영체 등록)
-지원한도 : 농가당 200백만원 이내(최소 50백만원 이상, 백만원 단위 신청)
-지원조건 : 연리 1.0%(시설자금 : 3년거치 7년/운영자금 : 2년거치 3년)-
-대출시기 : 사업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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