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사업개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
※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신청 자격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 신청 대상 품목 : 밭식량작물(수수, 감자, 고구마)
▶ 지급신청 기간 : 2014.6.25 ~ 8.25(고시일로부터 2개월)
▶신청서류 : 지급신청서 및 지급받고자 하는 해당 품목의 실제 재배를 입증하는 서류등
-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급받고자하는 해당 품목의 실제 재배면적을 입증하는 서류
-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기타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상기 서류 일체를 제출(상세내역 붙임 참조)
※ 문의사항 : 춘양면사무소 산업담당 (☎679-5443)
▶문 의 : 거주지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사무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