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제(식량작물) 사업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농가에서는 사업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품목 : 녹두
2. 접수기간 : 2020.7.31.까지
3. 사업대상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폼목 고시일(2020.6.25.) 직전 1년간 피해보전금 지급대상 품목을 정상적으로 생산한 농업경영체 등록한자(1,000m2이상)
4. 제출서류
① 해당기간 녹두 생산, 판매 증명서류 (농협의 전산출력물, 영수증,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도매시장 판매대금 입금내역서 등)
②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③ 타인 소유의 토지인 경우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자세한 문의사항은 춘양면 산업팀(054-679-5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