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년도 산림소득사업의 일환으로 표고원목 및 배지용 톱밥 구입비 지원사업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지참하시어 면사무소로 신청 바랍니다.
□ 표고원목 및 배지용 톱밥 구입비 지원사업
○ 사업 기준단가 : - 원목 1본당 4천원(보조 2,000원, 자부담 2,000원)
- 배지용 톱밥 1포당(20kg/1포) 5,060원을 기준(보조 2,530원 자부담 2,530원)
○ 사업기간 : 2014년 10월 ~ 2015년 4월
○ 지원대상 : 표고버섯 재배자(임가) 및 영농조합법인, 표고버섯 재배관련 단체(등록된 협회)
○ 우선순위 :
- 표고버섯재배관련 전문 교육 이수자(이수 증명서 첨부)
- 2015년 신규 사업 신청자(단, 산림청 규격 표고재배사 소유자)
- 표고재배 경력이 6년이하로서 산림청 규격 표고재배시설(표고재배사 표준규격)이 있는 자
- 표고재배 경력이 6년이상으로 표고재배시설(표고재배사 비표준규격-비가림시설)이 있는 자
- 기 타(2014년도 교부 결정자 중 미 실행자 후순위)
기타문의 : 산업계 (679-5445)
붙임 2014년 산림소득사업 신청서표고원목 및 배지용 톱밥 구입비 지원 사업.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