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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1년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 사업신청 안내
작성자전혜정 @ 2020.09.01 17:43:49

 가. 사업대상
    - 연수시행자 : 관내 신지식농업인, 농업명장, 농어업인대상 수상농가 등 우수농가
    - 연수생 :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만18~39세 이하 청년 (예비)농업인
  나. 지원기준
    - 연수시행자(멘토) : 기술전수비 8시간/일 기준 3만원(월 50만원 한도)
    - 연  수  생(멘티) : 교육훈련비 8시간/일 기준 6만원(월 100만원 한도)
  다. 제출서류 : 사업신청 및 확인결과(붙임2), 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

2021년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2020.09.03(목)까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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