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 사업신청 안내
가. 사업대상
- 연수시행자 : 관내 신지식농업인, 농업명장, 농어업인대상 수상농가 등 우수농가
- 연수생 :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만18~39세 이하 청년 (예비)농업인
나. 지원기준
- 연수시행자(멘토) : 기술전수비 8시간/일 기준 3만원(월 50만원 한도)
- 연 수 생(멘티) : 교육훈련비 8시간/일 기준 6만원(월 100만원 한도)
다. 제출서류 : 사업신청 및 확인결과(붙임2), 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
2021년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2020.09.03(목)까지 신청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