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안내
201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 요 개 정 사 항 -
1. 귀농교육 이수방법 다양화
<현행> 사이버교육의 경우 총 이수시간의 50%인정, 최대 50시간까지 반영
<변경>사이버교육, 농촌재능기부, 농촌봉사활동도 교육이수시간으로 인정, 최대 50시간까지 반영
2. 신청서 등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로 대체 (별지 제 1호, 2호, 4호, 5호, 9호, 10호 서식)
<현행>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국민건강보험카드,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귀농농업창업계획서
<변경>
- 구비 서류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귀농농업창업계획서
-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국민건강보험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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