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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2차) 예정지 공고
작성자춘양면 @ 2014.11.03 13:49:23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고문(2차)  1부.

            2.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2차)예정지 조서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부.

           4. 산사태취약지역 내 행위제한 및 관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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