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2차) 예정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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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고문(2차) 1부.
2.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2차)예정지 조서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부.
4. 산사태취약지역 내 행위제한 및 관리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