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모성을 보호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1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농가에서는 많은 신청바랍니다.
또한,
사업신청은 정해진 예산 범위 내 선착순으로 추진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관내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나. 지원내용 : 농가도우미 이용에 따른 비용지원
다. 지원금액 : 1일 지원기준단가 70,000원의 80%(56,000원)
라. 지원일수 : 최대 90일(출산 전, 후 240일 중 이용가능)
마. 적용범위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작업에 한함바.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읍‧면에 신청하여 동 기간 내에 90일 이용가능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