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산림녹지과-11050(2014.12.01.)호와 관련입니다.
2. 그간 표고버섯 재배를 위한 표고자목 구입비는 지역별 가격 편차 및 지원 기준이 없어 정산 등이 어려워 산림소득 지원(국고보조)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여 왔으나, 표고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표고자목 구입비용을 국고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지원 대상자가 원목 표고 재배 경력이 있는 『임업인』 및 임업 『생산자 단체』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임업인의 기준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함
〇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〇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〇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〇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붙 임 : 원목 표고자목 구입 비용 지원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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