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채소 영농자재 (채소무사마귀병) 지원사업 안내
❍ 사업대상자 : 봉화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중 밭작물 재배농가
❍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 신청불가
❍ 지원품목 : 채소(무,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등 십자화과 작물)
❍ 신청단위 : 0.1ha 기준
❍ 지원단가
- 무사마귀병 방제용 농약대 : 75천원/0.1ha
- 토양훈증제 : 200천원/0.1ha(보조50%, 자부담50%)
❍ 지 원 량
- 무사마귀병 방제용 농약대 : 0.1ha이상 ~ 6ha이하 지원(2기작 포함)
- 토양훈증제 : 0.1ha이상 ~ 3ha이하 지원
❍ 신청기간 : 2021. 1. 22(금)까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