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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채소 영농자재 (채소무사마귀병)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전혜정 @ 2021.01.14 15:44:29

 ❍ 사업대상자 : 봉화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중 밭작물 재배농가
  ❍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 신청불가
  ❍ 지원품목 : 채소(무,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등 십자화과 작물)
  ❍ 신청단위 : 0.1ha 기준
  ❍ 지원단가
     - 무사마귀병 방제용 농약대 : 75천원/0.1ha
     - 토양훈증제 : 200천원/0.1ha(보조50%, 자부담50%)
  ❍ 지 원 량
     - 무사마귀병 방제용 농약대 : 0.1ha이상 ~ 6ha이하 지원(2기작 포함)
     - 토양훈증제 : 0.1ha이상 ~ 3ha이하 지원
  ❍ 신청기간 : 2021. 1. 22(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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