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대출사업) 시행 안내
○ 2021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대출사업)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타 시.도 농촌이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2021.1.1.) 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도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
○ 신청기한: 2021. 1. 29.(금)까지
○ 지원한도: 농가당 50백만원 이내
○ 제 출 처: 봉화군 전원농촌개발과 전원생활지원팀(☎054-679-6258~9)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의견서 등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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