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5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사업 안내
1. 도 농업정책과-2603(2014.12.31)호와 관련입니다.
2.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농촌정착을 돕기 위한 2015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주요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사항>
개정항목 | 현행(2014년) | 변경(‘15.1.1부터 시행) |
귀농 농업창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 창업자금 : 연 3% | 창업자금 : 연 2% |
귀농 농업창업자금 대출한도 확대 | 창업자금 한도액 : 2억원 | 창업자금 한도액 : 3억원 |
※ 주택자금 금리 및 한도액은 2014년 지침 유지
붙 임 : 20145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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