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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1년 임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신청 안내 홍보
작성자임현정 @ 2021.02.03 14:55:05

1. 사 업 명 : 2021년 임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2. 사 업 비 : 60,000천원(보조 50%, 12,000천원/개소, 5개소)

3. 대 상 자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생산자단체(임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고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는 단체(운영기간 1년 이상)

4. 지원내용 : 저장건조시설, 가공포장장비 등

5. 신청기한 : 2021. 2. 10()

6. 신청장소 및 문의 : 산림녹지과 산림소득팀(679-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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