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수요조사
2021년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2021.02.15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축산농가 및 법인
○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 지원한도 : 마리당 지원단가에 신청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곱한금액 범위내
※ 대상자 선정후 3개월 이내 대출 받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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