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가. 사업대상 : 관내에 거주하는 만39세 이하(1981.01.01.이후 출생) 청년농업인으로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농업경영체 등록자)
※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 중 타 사업과 이중지원 불가
나.
지원한도 :
농가당 200백만원 이내(최소
50백만원 이상,
백만원 단위 신청)
다.
지원조건
1) 시설자금(장기성)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2) 운영자금(단기성)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라.
대출시기 :
사업완료 후
마.
신청기한 :
2021. 02. 15.(월)까지(신청기간 내 미제출 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
바.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방문신청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