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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1년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작성자전혜정 @ 2021.02.05 17:21:04

. 사업대상 : 관내에 거주하는 만39세 이하(1981.01.01.이후 출생) 청년농업인으로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농업경영체 등록자)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 중 타 사업과 이중지원 불가
. 지원한도 : 농가당 200백만원 이내(최소 50백만원 이상, 백만원 단위 신청)
. 지원조건
1) 시설자금(장기성)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2) 운영자금(단기성)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시기 : 사업완료 후
. 신청기한 : 2021. 02. 15.()까지(신청기간 내 미제출 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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