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2015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춘양면 @ 2015.01.14 13:43:33

2015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니.

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5. 1. 30(금)

    나.  지원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봉화군으로 전입한지 5년이내인 자 중 만 60세 미만인 자

        * 도내 이동자(··) 지원가능, 위장전입자 제외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2010.1.1이후 전입한 농가

        *‘60세미만’: 1956.1.1 이후 *‘기준일’: 2015.1.1

           (지원제한) 공무원, 공사,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임직원 등

                             일시상환 조치, 융자사업포기, 융자금상환 2년간 연체자

    다. 지원내용 : 농가당 5천만원 범위 내 대출(최소 천만원 이상, 백만원단위 신청)

        - 시설자금 : 연리 1%,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마.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의견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초본, 농지원부, 기타 교육수료증  

   바. 유의사항 :   

      - 자금대출은 사업완료                 

      - 농지 및 주택 구입 및 임차비, 축사신축 및 개보수, 입식자금(한우, 양돈에 한함), 인건비는 지원제외 

(문의) 춘양면사무소 산업계 (679-5445)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