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15.01.15. ~ 2015.02.04.(20일간)
3. 입법예고안 : 붙임(개정조례안 포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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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법규명 :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15.01.15. ~ 2015.02.04.(20일간)
3. 입법예고안 : 붙임(개정조례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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