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신청 안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신청 안내
가. 사업 기간 :2021년 4월 12일 ~ 예산 소진시까지
나. 사업대상 : 전년도(‘20년)매출액 4억원 이하,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봉화군인 소상공인
다. 지원내용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카드수수료 0.8%~1.3%
(업체당 최저 3만원, 최대 50만원)
라. 등록방법 : 온라인시스템 <a href="http://행복카드.kr/">http://행복카드.kr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마.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붙임 봉화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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