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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1년 주민소득지원사업 안내
작성자박인주 @ 2021.03.22 10:10:31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2021년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아래 사업개요 및 붙임파일을 확인하시어 사업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 3. 22.(월) ~ 4. 9.(금)

 2. 융자대상 : 관내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

   -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개발 및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3. 융자한도 및 이율 : 가구당 3천만원 이하, 연 2%

 4. 융자금상환

   - 상환기한 : 2년거치 3년균분 상환

   - 거치기간은 이자만 불입, 원금과 이자 균분상환

 5. 융자금 반환 대상

   - 자금을 융자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 융자를 받은자가 군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때

   - 사업의 추진실적과 목적달성이 저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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