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
❍ 대 상 : 취득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생계형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 면제, 단, 최대 100만원 까지 공제
❍ 대상차량
•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 적용기간 : 2021. 1. 1. ~ 12. 31.까지 취득하는 경우 감면 가능
❍ 신청기관 :
•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춘양면 총무민원팀 지방세 담당(054-679-5434)
• 그 밖의 자동차: 봉화군청 종합민원과 지방세 담당(054-679-6246)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