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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5년도 봉화군 귀농관련 사업 안내
작성자춘양면 @ 2015.01.19 08:40:54

귀농관련 문의전화가 많아 2015년도 봉화군 귀농관련사업 종류를 모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농인의 조건>

1. 봉화군 이외의 지역에 3년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업 이외의 다른 사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둔 자이여야 합니다

2. 봉화군에 전입신고와 귀농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가족이 함께 와야 합니다.(부부이상, 즉 배우자가 있을경우 배우자는 필수)

4. 단독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세대편입 또는 세대합가의 경우 제외)

5. 봉화군에 농지원부가 있어야 합니다.

* 자체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할 시 봉화군에서 시행하는 귀농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 자체사업 : 총 4가지

- 귀농인이사비용 지원(100만원 한도, 주민등록 기준 2015.1.1이후 귀농한 자부터 적용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2014년도에 전입한 귀농인에게도 지원)

-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300만원보조 자부담75만원,  2014.1.1 이후 귀농자)

- 귀농정착 장려(480만원,귀농 후 3년 뒤 신청가능)

- 귀농교육 훈련비 지원 : (30만원, 2014.1.1 이후 귀농자)

 

문의 : 산업계 귀농담당(679-5445)

 

붙 임 :  자체사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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