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귀농관련 문의전화가 많아 2015년도 봉화군 귀농관련사업 종류를 모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농인의 조건>
1. 봉화군 이외의 지역에 3년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업 이외의 다른 사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둔 자이여야 합니다
2. 봉화군에 전입신고와 귀농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가족이 함께 와야 합니다.(부부이상, 즉 배우자가 있을경우 배우자는 필수)
4. 단독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세대편입 또는 세대합가의 경우 제외)
5. 봉화군에 농지원부가 있어야 합니다.
* 자체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할 시 봉화군에서 시행하는 귀농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 자체사업 : 총 4가지
- 귀농인이사비용 지원(100만원 한도, 주민등록 기준 2015.1.1이후 귀농한 자부터 적용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2014년도에 전입한 귀농인에게도 지원)
-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300만원보조 자부담75만원, 2014.1.1 이후 귀농자)
- 귀농정착 장려금(480만원,귀농 후 3년 뒤 신청가능)
- 귀농교육 훈련비 지원 : (30만원, 2014.1.1 이후 귀농자)
문의 : 산업계 귀농담당(679-5445)
붙 임 : 자체사업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