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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안내
작성자이무원 @ 2021.04.05 16:31:17

○ 신청기한 : ~ 5.31(월)까지【신청기한 내 미신청할 경우 추가 신청 절대불가함】

 ※ 마을별 신청기간 : 4. 12(월) ~ 4. 30(금)까지【붙임파일에 마을별 일정 참고바람】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2개 읍면에 경작을 하는 경우 경작필지가 많은 읍면소재지 사무소에서 신청

지급요건 및 대상자

 - *지급대상농지 : 20년 및 17~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 지급대상자 :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미만이고, 0.1ha 이상 실 경작하는 농가

 ※ 신규농업인(신규신청자) : 2020. 9. 30 이전에  경영체를 등록하고

    *지급대상농지를 1기작 이상 경작하는 농가

○ 주의사항 : 직불금 신청 시 본인 실제 경작필지 및 면적만 신청하여야 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묘지, 농로, 주차장,  저온창고 등 폐경 농지를 신청하면

                  직불금 금액의 10%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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