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신청기한 : ~ 5.31(월)까지【신청기한 내 미신청할 경우 추가 신청 절대불가함】
※ 마을별 신청기간 : 4. 12(월) ~ 4. 30(금)까지【붙임파일에 마을별 일정 참고바람】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2개 읍면에 경작을 하는 경우 경작필지가 많은 읍면소재지 사무소에서 신청
○ 지급요건 및 대상자
- *지급대상농지 : 20년 및 17~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 지급대상자 :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미만이고, 0.1ha 이상 실 경작하는 농가
※ 신규농업인(신규신청자) : 2020. 9. 30 이전에 경영체를 등록하고
*지급대상농지를 1기작 이상 경작하는 농가
○ 주의사항 : 직불금 신청 시 본인 실제 경작필지 및 면적만 신청하여야 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묘지, 농로, 주차장, 저온창고 등 폐경 농지를 신청하면
직불금 금액의 10%감액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