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안내
파일
영농취업에 희망하는 청년층 (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을 대상으로 농업법인에서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 및 영농정착동기부여를 위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기간 : 2021년 4월 ~ 12월
나. 지원대상 : 사업시행년도 1월1일 기준 만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미취업자
일정 경영규모 이상의 농업법인
다. 지원내용 : 청년을 수습 채용한 농업법인에 1인당 월급여의 80% 이내
라.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일자리지원실 ( ☎044-861-8776, 8771)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