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5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 안내
<2015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
ㅁ신청기간 : 2015. 3. 2 ~ 3. 31일까지
ㅁ 신청장소 : 면사무소 산업담당
ㅁ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ㅁ 지급기간 : 유기농산물 5년(5회), 무농약․저농약농산물 3년(3회)
※유기지속직불금:유기 5년간 지급 받은 필지에 대해3년간 지급(신설 조항)
※ 단, ‘10년 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
ㅁ신청방법 : 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첨부 하여 제출
- 신청서에 친환경 재배 필지 지번(목), 면적, 인증내용, 인적사항 정확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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