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도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계획 알림
「친환경농어업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12조에 따라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2년에 1회 신규인증 3시간, 갱신 2시간)을 이수하고 교육 이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2021년도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계획(경상북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추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교육 이수가 필요한 친환경 인증(예정)농가는 사전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일시 및 장소
교육 일시 | 교육 장소 | 교육 인원(예정) | 대상 |
2021.7.16.(금) 13:00〜15:00 |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회타운 2층 대회의실 (안동시 풍산읍 유통단지길 99) | 70명 | 안동, 영주, 예천, 봉화 |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