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신청기간 : 2015. 3. 2 ~ 2015. 6. 15일까지(단, 동계밭직불 2015. 3. 31일까지)
1.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 신청기한 : 2014. 6. 15일까지
○ 신청자격 :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포함)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다만,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0.1ha)미만인 경우는 제외 농업외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
○ 신청농지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동안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2.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
○ 신청기한 : (동계) 2015. 3. 31일까지. (하계) 2015. 6. 15일까지
○ 대상농가 :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해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단, 밭농업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0.1ha) 미만, 농업외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
3.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사업
○ 신청기한 : 2015. 6. 15일까지
○ 대상농가 : 지급대상마을(학산, 서동,석현,애당,서벽,우구치리)이 속하는 춘양면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는자(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단,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실경작자만 인정)
○ 대상농지 : 농지법 제2조 상의 농지로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이상 농업에 이용된 농지
붙임 : 1. 사업지침서 각 1부.
2. 통합신청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