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농가에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21. 9. 6.(월) ~ 9. 24.(금) (12월중 지급)
나. 기준일자 : 2021. 9. 30.
※귀농정착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다. 사업량 : 26가구, 4,800천원/가구(농업경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
라. 자격요건
-가족과 함께 전입(배우자 포함 2인 이상, 부부 사별·이혼·미혼 등 예외 인정)
-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 경과(기준일 : 2021. 9. 30.) 1년이내
- 귀농신고 당시 만 20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 자
(※ 2018. 9. 10. 이전 전입자는 전입 당시 만 60세 이하인 자)
마. 신청서류 : 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봉화군귀농교육이수증, 마을공동행사참여실적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자격득실확인서(최근3년), 통장사본(신청자명의), 귀농귀촌신고서
※ 제출서류양식 : 붙임참조
바. 참고사항
- 가족(부부) 중 주민등록 전입시기가 다를 경우 먼저 전입한 자와 나중에 전입한 자의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나중 전입자를 기준으로 함.(전입시기 차이 2년 초과시 대상 제외)
- 전입 전 귀농준비 차원에서 우리 군내의 농지를 확보하고 농지원부를 작성, 농업에 종사한
경우는 전입일을 귀농 신고일로 봄
- 퇴직연금(공무원연금, 공공기관 연금 등) 수급자 등은 지급제외, 직장가입자 제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