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와 농촌체험휴양마을 종사자는 「농어촌정비법」및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기 서비스․안전․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가. 교육방법 : 온라인 동영상 교육
- 코로나19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에 따라 온라인 위탁교육 실시
- 웹사이트‣ <a href="http://minbakedu.com/">http://minbakedu.com또는 네이버에서 ‘한국농어촌민박협회’검색
나. 교육기간 : 2021. 10. 11.(월) ∼ 2021. 10. 29.(금)
※ 반드시 우리 지자체 해당 교육기간 중에 수강
다. 교육대상 : 농어촌민박시설(115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11개소) ‣ 126개소
라. 기타사항
- 개인용 컴퓨터(P.C.) 및 모바일(스마트폰) 모두 수강가능
- 첨부된 동영상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교육에 참여
- 교육수료 여부는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수료증 제출은 불요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