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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건축물 철거, 멸신신고 안내
작성자춘양면 @ 2015.04.29 11:42:59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 안내>

건축물 철거 및 멸실이란?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고(군청 종합민원과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하는 것을 말하며 그 후에 철거를 진행하면 됩니다.

- 건축물 철거란? 건축물의 소유자가 자진해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 건축물 멸실이란? 건축물의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괴멸된 경우

* 관련법규에 의한 철거 및 신고기간

1. 철거: 건축물의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철거하는 경우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군청 종합민원과로 신고

2. 멸실: 재해발생이후(멸실 후) 30일 이내 관할 군청 종합민원과로 신고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건축법 제11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건축물 대장 말소신청 안내>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멸실되어 건축물 대장을 없애고자 할 경우 관할 면사무소로 신청

구비서류 :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철거 전 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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