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신청기간 : 2022. 1. 11.(화)
▣ 보조지원 : 국비보조20%, 융자30% 자부담30%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
'19.1.1.부터 비료관리법위반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을 '17~'21년 지원받은 업체는 배제
▣ 지원내용
생산시설 | 제품생산 및 관리장비 |
<품질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와 관련된 시설> | <생산현장 장비로써 생산과정, 품질관리, 환경오염 저감에 사용되는 장비> |
발효시설(교반식, 통풍식), 축분전처리장·후숙창고(신축, 증·개축), 악취방지시설, 포장시설(자동 포장라인 및 상차로봇) 등 | 부숙도측정기, 수분측정기, 휠로더, 퇴비살포기, 페이로다, 농업용로더, 굴착기, 지게차 등 |
※ 지원제외 : 압롤카, 압롤박스, 차량, 크레인 등 운반장비 및 이 사업의 목적과 관련 없는 시설,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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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신청장소 : 춘양면사무소 산업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