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신청기간 : 2022. 2. 15.(화)까지
❍ 지원내용 :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인건비 지원
❍ 대상자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270일까지
(360일 기간 중에 영농도우미 이용신청)
❍ 지원액 : 도우미 1일 기준단가 74,000원의 80%(59,200)원 지원 (최저시급 반영)
※ 지원일수 한도 : 90일 범위 내(도우미 이용시기, 영농규모를 감안하여 변동 가능할 수 있음)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 농어촌 거주 외국 여성 농어업
※ 임신4개월 이후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지원제외: 타 산업분야 사업자등록(생산, 가공,체험사업) 및 농어업외 전업적직업이 없어야하며, 배우자가 전업직업인(회사직원, 연봉받는 경우)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 제외
❍ 제출서류 :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농어촌지역 거주확인 자료, 출산(예정)확인 자료 등
※ '신청서' 첨부파일의 1페이지에 예시 기재함
❍ 신청기관 : 춘양면사무소 산업팀
※ 신청량에 따라 하반기 추가 신청 접수 가능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